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6일기자회견에서 "오늘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미 도축장 및 수출작업장에의 특별검역단 파견 등의 내용은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부 담화문또한 그 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안의 문제점을호도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국제기구에서인정하는 수준의 국가적 권리를 지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국제적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하다"고강조하다.

그는 "이런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재협상에)성실하게 임해달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협상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된 재협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최재성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이후 누구에게, 어느 선까지, 어떤 방법으로 협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청문회 과정에서도 재협상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 특별법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효석원내대표는 "7일 청문회가 끝난 뒤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문제와협상 책임인사 문책, 통상절차법 제정 임시국회 내 통과를 요구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문제는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야3당간 논의해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장은 7일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와 광우병에 대한 미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추궁하고 ▲광우병 위험여부에 대한 미국의 전수조사와 소의 월령 표시 ▲30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년 뒤 미국의 사료조치가 강화된 뒤 수입여부 검토 ▲확인 가능한 도축장 소만 수입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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