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받은 병의원에서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90일(3개월) 이내에서 180일(6개월)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고시안' 공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부는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인정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를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행위 가운데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따라 단순한 피로 및 권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하나의 상병으로 급여대상이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따른 중환자실 입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중 비정규직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마취료의 경우,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은 경추와 요추는 별개의 부위로 각각 산정토록 했다.

이밖에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에서 구강 및 영양상태에 따르면 '정맥내 영양'은 영양섭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정맥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며, '경관영양'은 비위관 또는 위루등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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