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정온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환경소음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 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환경부는 7일 항공기·철도소음을 전년도와 비교 측정한 결과 32개 도시의 정온지역 환경기준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소음 측정망운영결과에 따르면 전국 32개 도시 297개 지역에 대해전용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구하는 지역의 환경기준달성률이 2006년24%에서 2007년 37%로 2006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지역의 공업지역은 낮·밤 시간대모두 전 도시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밤시간대의 경우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 지역의 공업지역을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환경기준 달성률이 12~31% 정도인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철도변 도심지역 34개 지점에 대해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연평균 소음도는 2006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철도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은 8개지점에서 4개 지점으로 1년동안 50% 지점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철도의 운행 횟수가 많은 수도권과 항만에 인접한 화물열차운행이 잦은 영남권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도는 2006년도와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양양공항만 5웨클정도 개선됐다.

그리고 민간공항에 비해 민·군 공용공항이 소음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기준에는 크게 못미치고있어 주건공간이나 정온지역의 평균소음도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는 평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일반지역의 학교, 병원, 전용주거지역의환경기준은 낮 50dBA, 밤 40dBA이나 측정치는 각각 52dBA, 45.3dBA로 조사됐다.

도로변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역시 낮과 밤의 환경기준이 각각 65, 55dBA이지만측정치는 64.9, 58.4dBA였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각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환경기준 및 소음한도를초과한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시설 설치 및 저소음 노면포장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방안을강구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를 시행해 올해 제작되거나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소음도표지를 부착·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된 건설기계별 소음도를 DB화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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