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은 예년에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처분명령으로 마지 못해 임대수탁계약을 하였으나 최근엔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절세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비영농 부재지주 및 은퇴농가 주민들에게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합법적 소유와 함께 부재지주가 안심하고 농지를 맡길 수 있으며, 임차농업인은 중장기 영농계획을 세우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있어 농업인들에게 해가 더 할수록 인기를얻고 있다.
/부안=강태원기자kt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