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대폭 정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한 조례, 훈령 등으로 설치된 33개위원회 중 실효성이 없거나 유사중복 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해 정리할 생각이라고 9일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조직개편 지침 안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함에따라 도는 위원회 몸집 줄이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도에 설치된 위원회는 ▲개별법령에의해 설치된 위원회 62개 ▲법령에의거 조례·훈령으로 설치한 위원회 18개 ▲단순히 조례·훈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33개 등 총113개다.

이중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됐거나 법령에 의거해 조례훈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비방안을마련해주면 도는 이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된다.

도가 자체적으로 손질에 나설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치 않고 조례훈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다.

실제 도는 단순히 조례훈령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되지않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추진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폐지 후 안건이 발생할 시에는 한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필요성 감소 및 유사 중복설치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도립미술관작품수집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대해선 실과검토를 거쳐 기능통합 등최종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문지식과 신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신설 시에는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해 한시위원회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시키고, 기능유사 및 위원구성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시킬 방침이다”며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및 통합시켜 효율성을 제고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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