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질서를 문란시킨 도청 5급 사무관에게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도 혁신도시추진단 소속 L사무관에겐 해임을 그리고6급 K씨와 7급 L씨 등 직원 두 명에게는 각각 견책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도에 따르면 해임처분을 받은 L사무관은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및 공기업 가족들을 초청해 새만금과 전주한옥마을 등을 탐방케 하는데 총7천 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L사무관이 관련 예산 중 일부를 개인용도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벌였다.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감사관실은 L사무관과 직원 2명에게 각각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할 것을 도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이에 따라 지난 8일 인사위원회가 개최, L사무관에게 회계질서문란 및 공무원청렴의무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처분을 그리고 직원 K씨와 L씨에겐 각각 견책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L사무관이 감사가 착수되자 750만원을 도에 반납한사실이 있다.

인사위원회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며 “도가 해임의견서를보낸 뒤 30일 이내에 본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아직 해임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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