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는 '0교시수업'과 '우열반 편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영리단체 위탁운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과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지침'도 계속 금지되며,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계획'도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14일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 중 17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 2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우열반 편성은 금지되고, 수준별 수업은 학교가 세부 운영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규 수업시간 이전의 교과프로그램 운영(0교시 수업)과 오후 7시 이후 보충학습은 학생의 건강 및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금지된다.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영리단체 위탁운영과 초등학교 방과후 교과프로그램도 계속 금지된다.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중'출제문항 학교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학교장에게 권한을 이양해 성적과 관련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역시 폐지된다.

체육교육과정과 특기자 관리,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이양되고, 교복 구매도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계획과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도 폐지된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과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금지 지침은 현행대로 계속 금지되며,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계획도 현행 내용을 유지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육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초등학교 교과별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중흔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교원 및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교장, 교사, 학생 등 교육과 관련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단위학교의 역량이 교육활동에 집중돼 교육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부교육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한편, 교육분권화 추진 지원단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 학교 자율화 방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김지성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의 이번 발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결론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계획이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 감독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반대하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농성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