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임모씨(48)를 존속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TV는 네 방에 가서 봐라”고 말하는 아버지(80)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임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는 데 간섭했다며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황현찬 판사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죄질이 불량하고 평시에도 아버지와 여러 차례 몸 싸움이 있었다는 진술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