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 2월 고법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에 대한 애향 전북도민들의 우려와 명칭환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도민들이 십 수년 동안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 끝에 탄생한 광주고법 전주부는 올해 2월부터 그 명칭이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변경됐다”며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명칭변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와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향운동본부는 “전부주가 확정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원외재판부는 일종의 출장소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확정적 재판관할권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도내 법학과 교수들과 법조계의 시각이다”며 “전주부의 명침이 사라짐으로써 전북의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되는 등 도민들의 법률서비스와 재판청구권이 침해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향운동본부는 “전주부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바뀌고 상당수 사건이 다시 광주고법으로 이송됨을 확인하게 돼 명칭변경 철회와 재판부 증설 목소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위상과 200만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조속히 환원하고 재판부도 증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