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운동본부는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외재판부 명칭 철회와 전주부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인규기자ig4013@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전주부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14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지난 2월 고법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꾼 것에 대한 애향 전북도민들의 우려와 명칭환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도민들이 십 수년 동안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 끝에 탄생한 광주고법 전주부는 올해 2월부터 그 명칭이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변경됐다”며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명칭변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대한 의미와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향운동본부는 “전부주가 확정적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원외재판부는 일종의 출장소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확정적 재판관할권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도내 법학과 교수들과 법조계의 시각이다”며 “전주부의 명침이 사라짐으로써 전북의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되는 등 도민들의 법률서비스와 재판청구권이 침해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향운동본부는 “전주부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바뀌고 상당수 사건이 다시 광주고법으로 이송됨을 확인하게 돼 명칭변경 철회와 재판부 증설 목소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위상과 200만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조속히 환원하고 재판부도 증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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