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금류 도축장 출하 닭과 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 온 방역을 보완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AI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도내 8개소의 가금류 도축장에서 닭과 오리를 출하할 경우 임상검사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을 경우 닭과 오리 도축이 금지된다.

닭과 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해당 시·군·구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 도내 20개소의 재래시장에서 AI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닭과 오리 판매시장 자진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이나 가든, 식당 등에 닭과 오리를 운반하는 차량은 닭과 오리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를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적용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AI가 진정될 때까지 닭이나 오리 분뇨는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이 제한되며,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을 억제하고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오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정해 공동방제단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이 강화된다.

도는 특히 AI 발생에 따른 도 경계 이동통제초소를 현재 6개소에서 추가로 7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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