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민원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 또한 대폭 단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원처리 개혁안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민원처리방안’을 내 놓았다.

16일 행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해 왔지만 국민들의 만족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를 증명하듯 법령에 규정된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사무심사관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의 등을 이행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다.

또한 제 증명 발급신청서 등의 용어가 어렵고 민원인에 따라 신청서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간 그리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자치단체 내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보니 처리기간을 경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서류보완 반복 및 법령 외 서류까지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서류접수 거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민원처리로 새 정부의 섬기는 정부 및 실용정부 구현의지에 적극 부응키 위해 민원처리방안을 개선시키기로 한 것.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복잡한 민원신청서식 간소화 △기관간 복합민원처리 협조체제 구축 △처리기간 단축 △민원사무처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제도적 장치 이행 △공무원의 민원처리행태 개선노력 지속 △민원실 안내기능 강화 △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전체민원 5천120개 중 31%인 1천590개 가량이며 이중 복합민원은 73개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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