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고물가로 불황이 계속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운전자들이 친.인척의 장애인용 할인 카드나 보훈 면제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율이 50%에 이르는 장애인 할인카드나 100% 면제되는 보훈용 면제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모두 9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799건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도로공사 측은 그동안 감면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본인 미탑승' 시에는 1년, '표지 미부착 및 차량 상이'는 6개월 동안 카드를 회수하고, 감면카드의 타인 대여나 위조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구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명의를 빌린 카드만 뺏기면 그만일 뿐’이라는 시민들의 이기적 발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로공사측에서는 지난 해 7월 감면카드 부정 사용시 할인 금액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지만 금액이 1~3만원 수준으로,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걸리면 ‘운이 나쁜 날’로 치부, 별 다른 개선이 되질 않고 있다.

시민 박모씨(31)는 "강력한 제재 규정마련이 시급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뀔 수 있는 홍보와 계도도 절실한 것 같다"면서 "멀리 보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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