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상대책위는 다음날 발족을 앞두고 19일 도의회에서 발기인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인규기자ig4013@
 고법 원외재판부(기존 전주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 ‘전주부의 와해를 통한 광주고법 본원의 원상회복과 지역패권의 확대를 노리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19일 전북 도의회를 찾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전주부 재판부 증설은 커녕 존치 여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광주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확보를 위한 접근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광주고법 본원 4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은 2천742건, 처리건수는 1천973건으로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140.9건, 부담건수는 195.9건이다.

반면 전주 원외재판부의 경우 1개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1천40건, 처리 건수는 661건, 판사 1인당 처리건수는 220.3건, 부담건수는 무려 고법 본원 판사의 두 배에 가까운 346.7건에 달해 법관 업무량 가중에 따라 전주부 항소심 재판 처리 기일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도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고법 전주부가 설립된 06년 3월2일 박송하 전 광주고법원장은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만간 1개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한 계획이라고 밝혔고 0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태운 당시 고법원장은 08년 2월께 재판부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모두가 거짓말이 돼 버렸다”며 “오히려 전주부의 사건이 다시 고법 본원으로 이관되는 등 전주부 축소와 함께 결국 도민을 우롱하는 현실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전주부의 명칭변경은 지역 패권주의와 지역 이기주의의 희생양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주지역 법조계가 전주 재판부의 업무 이관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는 “대법원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부 증설을 회피하고 있지만 법관들의 업무과중에 따라 도민 재판 청구권이 침해 받는다면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불구, 이를 외면한 채 출장 재판 등 미봉책만을 제시하는 처사는 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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