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마트에 불지른 종업원 영장 복지/환경 입력 2008.05.19 18:49 기자명 이강모 kangmo@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익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전에 일했던 마트의 업주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송모씨(40)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 모 마트 판매점 뒤 생수통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판매점과 진열된 생활용품 등 모두 1억9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전에 다니던 업주인 양모씨(40)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모기자 이강모 kangmo@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전에 일했던 마트의 업주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송모씨(40)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 모 마트 판매점 뒤 생수통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판매점과 진열된 생활용품 등 모두 1억9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전에 다니던 업주인 양모씨(40)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강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