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전에 일했던 마트의 업주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을 지른 송모씨(40)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시께 익산시 영등동 모 마트 판매점 뒤 생수통 등에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판매점과 진열된 생활용품 등 모두 1억9천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전에 다니던 업주인 양모씨(40)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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