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악덕 상혼이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선심성 관광이나 무료행사ㆍ사은품 등을 앞세워 농촌지역 경로당이나 가정을 방문하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고가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극성이다.

판매업자들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농촌지역으로 몰려 경쟁적으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휴지나 농산물ㆍ식용유 등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판단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40~50만원대의 터무니없는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종용하고 반품 등 사후조치에는 응하지 않기 일쑤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불화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다단계업체 들이 주부사원을 내세워 방문판매 활동을 전개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료 관광행사로 노인 회원들을 모집해 관광도중 상품 홍보와 판매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반품상담도 급증하고 있지만 시기 경과 등으로 반품이 불가능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반품이 안 될 경우 효능이나 가격이 불합리하다며 반품하라는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가정불화를 우려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기도 하다.

‘노인 현혹형’ 불법 방문 판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가시화되는 피해사례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것에 불과해 실제 피해 규모는 파악조차 안 될 정도다. 악덕 상혼으로 인한 농촌 노인 피해 방지에 당국의 관심을 촉구한다.  

/전북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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