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근로기준법은 1월간 개근시 월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하되, 총20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금전보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휴가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나, 월차유급휴가의 폐지에 따른 단기계약직 및 1년미만 근로자를 배려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1월당 1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의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1년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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