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추진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입어 군산항에 33만㎡(10만평)의 보세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20일 군산을 방문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산세관 보세구역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군산항 보세구역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허 관세청장은 이날 군산세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입, 수출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유통을 위해 군산항의 각 부두별 보세구역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허 청장은 또 "군산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개발 및 기업의 국가산단 입주 가속화 등으로 서해 중부권의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데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며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세관이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산세관은 현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1,2,3,5부두에 이어 4부두에 총 33만㎡의 보세구역을 추가 지정해 곡물 및 원목 등을 수용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군산항 보세구역 확대로 항만 내 지역에 물품을 보관할 때마다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주들의 불편 해소와 비용절감(연간 수수료 6천500만원, 담보설정비 3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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