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수령자격을 놓고 말썽이 일 것으로 보이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학교용지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별법)상에는 수령 주체가 단순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자’로 명기, 최초 분양 받은 자와 현 소유자간 수령자격 시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급특별법 상 규정대로 최초 분양한 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매 구입자나 현재 매매를 통해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현 소유자도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현소유자는 매매를 통해 최초 분양자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분까지 넘겨 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수령자격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지 않을 경우엔 최초 분양자와 현 소유자간 환급금 수령 다툼이 일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1세대 당 평균 130여 만원 가량의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점도 말썽을 부채질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예견되자, 도는 조만간 마련될 환급특별법 시행령에 이를 예방키 위한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며 “때문에 정부는 시행령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환급특별법 상에 환급금 수령과 관련해 명확한 선을 그어놓지 않아 향후 최초 분양자와 현 소유자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선 환급특별법 시행령에 수령자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환급금 수령대상 공동주택은 △전주-포스코 더샵, 엘드 수목토, 우성 해오름, 송정 써미트, 세창 짜임, 한신 휴, 진흥 더블파크, 광진 라미안, LG 자이 등 9곳 △군산-현대 파일빌 1차, 해나지오, 지곡 코아루 등 3곳 △익산-부송 리젠시빌, 마동 스위트밸리, 어양동 GS자이 등 3곳 △완주-코아루 1,2차 등 2곳 등이며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8월께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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