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 상태인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송경태 의원은 21일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 논의됐으며 송 의원의 발의를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당 1~2급 중증장애인은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만원), 보건소 셋째 자녀 출산금(30만원)의 해당자는 차감 지원한다.

신생아 출산 후 여성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친권자가 실제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는 양육권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15세 이상 45세 이하 가임 여성 장애인은 전주시에 2천152명에 달하며 해당 여성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박현규 시의회 사회복지위원장은 “가뜩이나 출산을 꺼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법적으로 시행되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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