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 대금 횡령에 김치 빼돌린 업체 부장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입력 2008.05.21 18:28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완산경찰서는 21일 김치 업체의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제품을 빼돌린 이 업체 부장 김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완산구 삼천동의 한 김치업체에 재직하면서 지난 2005년 8월 26일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의 납품 대금을 횡령하고, 김치박스 574개와 김치 10kg 등을 빼돌린 혐의다./ 박효익기자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산경찰서는 21일 김치 업체의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제품을 빼돌린 이 업체 부장 김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완산구 삼천동의 한 김치업체에 재직하면서 지난 2005년 8월 26일부터 2008년 1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의 납품 대금을 횡령하고, 김치박스 574개와 김치 10kg 등을 빼돌린 혐의다./ 박효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