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을 통해 100억 원대 금액을 불법 송금한 국제 환치기 조선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군산경찰서(서장 김명중)는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1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송금 해주고 그 댓가로 3천만 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최모씨(31) 등 중국인 조선족 7명과 내국인 56명 등 총 6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한국에서 중국에 개인적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50여 개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65억 원 상당을 밀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대 중국 무역상의 경우, 수출대금을 외국환 거래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35억원 상당을 환치기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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