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호소내로 포함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와 관련이 깊은 홍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도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관련근거 규정도 없는 사항을 진안군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진안읍 반월리와 단양리 일원 26만3천㎡에 홍삼한방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7년 산자부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로부터 입지 승인을 받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또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내년도 1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1987년 진안읍민이 이용하던 상수도 취수장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운산정수장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운산정수장이 홍삼농공단지와 7.5km밖에 떨어지지 않아 규정된 10km 범위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산정수장은 용담댐으로 인해 호소내로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의미기 없어 진지 오래다.

이미 진안군은 운산정수장이 용담댐에 수몰되기 때문에 지난 1989년부터 수동정수장을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도는 수동정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는 대신 대체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가 대체지정을 요구하는 곳은 용담상류지역으로 이미 수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의 반발도 크다.

주민 성모(43 동향면)씨는 “이미 용담댐 일원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며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유예를 위해 주민들의 수질보호를 위한 노력을 관계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한번 해지하면 다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질보존차원에서 대체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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