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완주1) =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유야 어떻든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
▲김호서 위원장(전주4) =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현금으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중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를 50년간 지원하는 것과 현금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창희 의원(전주1) = TP출연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들이 결정되어 있는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재방재정법의 규정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유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도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