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청소년지원센터 간부진과 직원들의 갈등이 고조 돼 센터 본연의 목적인 ‘청소년 선도 보호’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A센터 직원 11명은 “소장 K씨는 이전에 책임자로 근무했던 시설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사용 할 예산을 유용해 자신의 카드 빚을 갚는 등 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내부 지침을 어기고 특정인을 센터 사무국장에 앉히고, 직원들의 센터 근무경력과 관련해서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신규 임용된 것처럼 연봉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근로계약 마저 체결해 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직원들은 ‘센터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돼 도에서 관리 감독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건비가 책정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며 탄원이유를 밝혔다.

반면 센터 K소장과 전북도는 “직원들이 타시도 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을 삭감하니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센터 고유의 목적은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들의 지도, 보호, 감독이 우선이지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 문제가 우선이 아니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센터 예산의 80%가 직원들의 인권비로 사용되는 등 방만한 운영에 정부가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며 “이에 인건비 등을 타시도 센터와 맞게 조정한 것 뿐인데 이에 대해 직원들이 정면 반발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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