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외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31ㆍ여)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서는 22일 “지난해 12월부터 환치기 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결과 한국과 중국간 은행거래를 통해 100억원대를 불법 송금 해주고 그 댓가로 3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조선족 7명과 내국인 5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중국에 개인적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50여개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65억여원을 밀반출한 혐의다.

또 국내 대중국 무역상의 경우 수출대금을 외국환 거래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35억원 상당을 환치기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건에 100억여원을 불법외환거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연결계좌등을 계속 추적하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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