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이 법 규정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이나 지원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지역편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속성상 선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지급되는 노인 장수수당의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월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다. 정읍시ㆍ남원시ㆍ장수군ㆍ진안군ㆍ고창군ㆍ임실군 등은 2~3만원을, 완주군은 5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7개 시군은 수당 자체가 없다. 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시군에 따라 셋째 출생 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480만원까지 다양하고 다섯째부터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문제는 주민지원사업이 자치단체의 인구늘리기 위장전입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가 하면 지원금 격차에 대한 주민불만을 야기 시켜 자치단체들의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오죽했으면 이 문제가 시장군수협의회의 주요 의안으로 까지 올랐겠는가.
복지차원의 지원금은 재정형편만 허용한다면 다다익선이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재정력이 열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늘 타 지역에 비해 최고 100배의 지원도 서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사업이라 해도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에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격차를 두어 타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는 정도여서는 곤란하다. 이는 주민지원이라는 순수성을 넘어 선심성 소지가 다분하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칫 지방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출혈경쟁을 야기할 사안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북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