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요 도심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효용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노점상 주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시민들의 발길을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대형마트로 유인하고 있어, 상인들의 자정 노력과 행정기관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시민들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머리 위에 이고 있을 정도’로 단속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주 시내에는 5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매년 2만~3만건의 단속 실적을 거두고 있다.

특히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무인카메라를 운용해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장 의원은 “1만~2만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주·정차했다가 4만~5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면 누가 그 상점에 다시 가겠느냐”면서, “특히 재래시장까지 주차장을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가 외관상으로 대형마트 이용을 자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단속카메라는 소비자들을 재래시장 보다는 대형마트로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며, “시장 인근에는 주차장도 없어 사실상 시민들의 이용을 차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단속 차량을 구비한데다 오는 7월에는 주차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출범, 하늘에서 지상에서 기계나 전문인력에 의한 무차별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집중된 곳이나 출·퇴근 시간 교통소통을 막는 지역을 위주로 과감하게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기항 시 건설교통국장은 “무인카메라 설치문제를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논의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부정적”이라며,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1곳에 최소 30억~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뚜렷이 불법 주정차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는 지역이나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곳 중 전체 10%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 작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시간을 20분 정도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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