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방치된 페어선의 소유자들에게 고발내지는 강력한 행정적 제제를 가한다고 밝혔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들 방치폐선이 버려지는 원인은 그 동안 무등록 무허가어선으로 사용된 어선들이 새만금방조제 물막이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새만금 내측의 조업여건이 어렵고 어촌인구의 고령화로 조업을 포기하는 자들이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폐선을 방치하여 자연경관 및 해양오염을 유발 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폐선들은 주로 1∼5톤급 소형어선으로 해안가나 항.포구 등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소유자 파악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버려진 폐선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소유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안군은 2008년 4월말까지 파악 된 방치폐선은 항해능력을 상실했거나 운항포기 등의 사유로 방치된 선박 32척으로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방치폐선을 오는 6월20일까지 자진 처리하도록 조치(제거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유자가 없어 제거하지 않는 폐선에 대하여는 6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앞으로 방치폐선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협 및 각 어촌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안가 등에 버려진 방치폐선의 소유자가 파악되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강태원기자ktw@.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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