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원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서이며 민간기업을 비롯해 각종 조직체에서도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예산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데 예산심의권은 통제기능이라고 하는 예산의 고전적 기능이며 한국의 예산제도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는 달리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재화와 용역이 자연 도태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시험되어 왔다.

고전적인 통제기능에 대하여 이들 새로운 기능을 각각 관리기능과 계획기능이라고 한다.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고전적 기능인 통제기능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예산원칙이 정해져 있다.

먼저 예산정책에는 공개성·명료성·엄밀성이 요구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예산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모든 꾸밈이 제거된 정부정책이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예산항목의 분류방법이나 수입원 그리고 지출목적 등이 명료하지 않으면 공개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명료성의 원칙은 공개성의 원칙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엄밀성의 원칙은 세입액 및 세출액을 가능한 한 실제와 가깝게 계상할 것을 요구한다.

예산은 계획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세입은 추정액이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와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예산편성을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예산운영의 원칙에는 이밖에 사전결정의 원칙, 한정성(限定性)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 혹은 총액예산주의 원칙 등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운영과정을 거치며, 4개의 과정을 모두 완료하는 데에는 대체로 3년이 걸린다.

즉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1년, 집행에 1년, 결산과정에 약 1년이 소요된다.

한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1957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방예산운영의 본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 경우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일 11월 1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이다.

전라북도의 2008년도 본예산의 세입은 3조468억5천177만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2조4천737억4천698만원으로 81.1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성·명료성·엄밀성 등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각각의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일이다.

즉 예산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도의회는 예산이 도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전북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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