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 근로자도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배우자 출산휴가(3일)도 법정 의무제로 바뀐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