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쓸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는 근로자도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초과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배우자 출산휴가(3일)도 법정 의무제로 바뀐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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