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이 전북도에 제기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 업체선정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도는 전주시장과 징계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벌인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기각결정 했다고 27일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징계요구 처분을 받은 전주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 7명(중징계 5, 경징계 2)은 입찰과 관련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그리고 전주시장은 상수도행정이 시 고유사무이며 입찰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 및 신분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달 초 도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도 감사관실은 관련 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그 결과, 입찰과정에서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하였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거해 부당한 행정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신분상 조치와 관련해선 결재권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 선상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명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되, 실무선상에 있는 6급 하위직은 실권이 없는 점을 감안해 관용차원에서 경감키로 했다.

한편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1천350억 원) 입찰 건은 시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1위 적격업체를 번복하는 행정행위를 함에 따라 도가 감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및 관련공무원 문책을 요구한 건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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