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에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5개시군(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산촌 소득인 산나물∙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행위나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난, 주목, 할미꽃)의 굴∙채취행위로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를 중점 단속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산나물∙산약초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채취하길 바란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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