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일부가 지난 23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 ▲광우병 감염 쇠고기 발견시 즉각 수입금지 및 역학조사 실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기갑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내용과는 좀 다르다"며 "강 의원의 경우 광범위한 관리 쪽에 초점을 둔 것이고 이 법안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통합민주당 유승희, 김재윤, 김태홍, 정청래, 강혜숙, 이기우, 변재일, 한명숙, 김우남, 선병렬, 문학진, 장복심, 채일병, 최철국, 김춘진, 노영민, 조정식 의원 17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강기갑 의원 4명, 무소속 임종인 의원 총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출생단계부터 이력을 추적, 연령 파악이 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제외된 살코기만 수입과 유통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