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대형 유통점 입점을 돕기 위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타겟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도는 한편으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형유통점 진출을 지원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도민들의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전북도의회 유창희 의원(전주1)에 따르면 전주시 효자동에 지하 4층 지상 27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 중인 STS개발㈜는 현재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30일 열릴 예정이다.

유 의원은 전주시가 2006년 이 업체로부터 효자동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형판매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과 용도 변경시 전주시와 협의하겠다는 공증확약서를 받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그러나 이 업체는 올 2월 공증 철회를 요청했고, 전주시가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는 것. 하지만 이 업체가 공증철회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점이 전북도에서 전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도 감사실에서 전주시가 업체로부터 공증 받은 부분을 지적한 이후 행정심판 청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유의원은 특히 STS개발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라면서 "만약 당일 행정심판위위원회에서 STS개발측의 사업이 인용된다면 앞으로 전주시에 대형마트의 입점이 잇따라 지역상권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북도가 기존 상권, 재래시장, 중소상인 및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 지, 행정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다소 행정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해 내는 전북도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춘성 전북도 감사관은 “전주시가 업체로부터 받은 공증확약서를 지적한 것은 MB정부의 부당한 기업 규제완화 등의 정책기조에 준해 이뤄진 것 뿐”이라며 “입법이나 법 규정에 부당한 것을 지적한 것이 감사의 기능인 데 표적, 뒷거래 등으로 비춰진 데 대해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조종곤 도의원(김제2)은 "현재 도내에는 이마트등 총 13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성업 중인 가운데 롯데마트가 전주에 2개, 정읍과 남원에 1개의 매장을 열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유통업체의 승인요건을 현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도내 11개 대형유통업체에 고용된 직원은 4천900여명 가운데 정규직은 고작 20.7%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가 미미하고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도 대부분 본사가 있는 서울로 빠져 나가 지역경제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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