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안경찰서는 마약 성분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주모씨(여·55)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부안군 계화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4주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에서 “양귀비가 복통에 좋다는 말을 듣고 구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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