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 명령 도내 16개 약수터와 샘물 등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5곳의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발견, 수질기준이 초과 돼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환경부는 29일 1/4분기 전국의 약수터와 샘터, 우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서 미생물, 유해영향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7개 수질기준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1천645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155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기준이 초과된 곳은 155개소로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약 97%이고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과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초과된 시설이 각각 1.3%로 나타났다.

시·도별 초과율은 전북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18.3%, 부산시가 15.3%, 서울·광주가 11.1% 순으로 높았다.

전북의 경우 수질기준을 초과한 장소는 내장약수터(1일 평균 50명 이용)와 정읍 초산약수터(60명 이용)에서 총대장균이 발견돼 사용중지와 함께 게시판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

또 순창군 대가약수터(150명 이용)도 총대장균이 발견됐고 무주군 신풍약수터(50명 이용)에서는 일반 세균이 발견 돼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게시판 부착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2회 이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1년간 계절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고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다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 관리법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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