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친 기업적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행정추진 및 각종 인허가 처리상황을 검토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감사관실은 ‘관련부서 간 협조체제 미 구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중복 협의 등 협의절차가 부 적정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 ‘동시시행이 가능한 도시계획초안 검토, 사전환경 및 재해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를 별도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도 개별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또 ‘법률상 명문화된 규정을 중앙부처에 불필요하게 질의하는 등 민원처리를 수개월씩 지연시켜 사업자나 민원인에게 손실을 끼침’,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사전심사청구제 등을 형식적으로 시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는 이러한 적발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4가지 개선안을 마련 도 및 시군에 제시키로 한 것. 개선안은 ▲개발사업 사전심사반 운영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처리반 운영 ▲개발사업 행정절차 기본 매뉴얼 작성 배포(모든 사업의 행정절차 115일 내 처리토록) ▲민원서류의 관련 기관 및 부서간 협의체계 개선 등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4가지 개선안이 정착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7~8개월 소요되던 것을 3~4개월로 앞당기고 인허가 처리기간은 50%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며 “도 및 시군이 친 기업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