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 입점 여부를 결정할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전북도의 최종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지난 4월30일 1차 심의 시 연기결정이 나온 데 이어 5월30일 2차 심의 시 연기결정이 나온 것.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TS개발이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처분 부관무효확인 심판청구’ 건에 대한 2차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월4일로 심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본 건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4시30분께부터 현장을 방문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또다시 결정을 미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사안이 민감해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면 행전심판이 청구된 초기에 현장을 둘러봐야지 2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한 최종 심리 후 결정까지는 90일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라며 “행정심판 심사는 서류심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건은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갔던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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