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군산지역 땅값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움직임에 시민들 찬반의견이 대립 각을 이루며 군산시 방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 현황은 내초동 전체 535만㎡와 산북동 일부 35만여㎡를 비롯,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인 옥산면 당북리 등 5개리, 회현면 세장리 등 3개리, 옥구읍 이곡리 등 3개리, 조촌. 사정. 수송. 미장. 지곡동 일부 지역 등 전체토지의 10% 가량이 지정됐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군산지역 지가 변동률은 7.13%로 급상승하면서 전국 248개 시군구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최근 군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방침에 대해 전북도는 군산시 지가동향 자료를 요청, 부석하는 등 추가지정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군산지역 땅값이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는 정부의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계획 확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유치 등에 따른 토지, 건축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군산지역 지가 상승률은 전국평균 0.05%, 전북 1.37%, 서울 0.77%, 경기 0.5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7%를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군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방침과 함께 전북도 등이 군산시 토지의 상당 면적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군산시민들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일부 시민들은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며 과열양상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군산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며 ‘지가상승에 힘입어 부동산 과열투기를 막기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경우, 군산시 원도심과 동군산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이 허가구역에 포함 된다’ 며 ‘개발안정 논리에 의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개최 예정이던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유보한 상태로 앞으로 전북도, 군산시와 세부협의 의견조율에 따라 추가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군산시 방침에 시민들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김재복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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