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한국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요단어26315호(69t) 등 2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유자망어선인 이들 선박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65km 해상 부근에서 조업을 하면서 투망종료 시간 및 선박 위치를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선박의 선장인 양모(34), 왕모(39) 씨와 선원 2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전북 서해안의 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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