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국민적 저항 속에서 이르면  4일쯤 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제 쇠고기 문제는 국민 각자가 알아서 처리해나가야 할 현실적인 국민 부담이 됐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이번 주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면서 다시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 문제는 거리에서 식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하겠다.

  ‘쇠고기 고시’가 3일 행정안전부의 관보 게시를 통해 발효되면서 4일부터는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10월 수입된 후 등뼈 발견으로 검역중단 조치된 쇠고기부터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검역중단 조치로 국내 냉동 창고에 발이 묶인 미국산 쇠고기는 5300여t에 이른다.

검역당국은 이 중 용인ㆍ안성ㆍ이천ㆍ화성 등 경기지역 12개 냉동 창고에 보관된 쇠고기가 가장 먼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된 쇠고기 검역은 일반적으로 현장검사→서류상 역학조사→현물검사→정밀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검역중단 전에 검역을 마치고 국내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보관기간이 8개월여나 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보는 관능검사를 다시 거쳐 반출될 전망이다.

    고시 강행으로 국민적 저항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려놓는데 일단 성공했다.

수입업체들은 싼 가격에 힘입어 연내에 검역 중단 조치 전 판매량 수준까지 근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싼데도 안 먹기로 버티기란 가당치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확대와 단속강화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표시 따라 알아서 안 먹으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정책이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부담이 정부에서 국민에게로 떠넘겨진 셈이다.

/전북중앙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