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31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27)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10분께 김제시 신풍동 모 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고3 A양(17)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범행 당시 이씨는 A양이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고생을 보고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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