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일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학교폭력 근절 치안정책에 따라 학교주변에서 예상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학생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 신고접수를 할 수 있고 경찰서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센터, 담당경찰관 이메일, 전화, 편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경찰에서 전라북도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교실’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고 선도교육 이수 불이행 및 재 비행시 재입건 후 송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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