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석 1팀장익산서 함열지구대

 꿈나무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청소년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역 곳곳에서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갖고 고군분투하며 부모님과 선생님, 사회 속에서 많은 배움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 역시 간과 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중에서도 학교내외의 동료 학생에 의한 폭력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가해 학생에겐 돌이 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경찰기관에서도 매 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는 데 금년에도 6. 2(월)부터 8.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으로 설정 집중 관리에 나섰다.

물론 1회성 구호가 아닌 연중 중점추진과제이면서도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 자율성을 전제로 한 회귀할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보장하여 보다 밝은 교육환경을 이룩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

  동 기간 중 자수 학생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사안별 고려)
  ⇒자진신고연락처: 112, 117, 182 / 각 경찰관서(24시간 신고접수)

갈취행위, 집단 괴롭힘(왕따)등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은 물론 각 학교 교사, 사회단체 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엄중처벌의지를 갖고 추진해 갈 것이다.

한편 일부 청소년의 범죄가 상식을 넘는 범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개정 시행 예정인(금년 6. 22日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변화됐다.

변경 前에는 20세미만 소년적용연령으로, 12세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 적용연령(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했다. 그러나 변경 後에는 19세 미만 이 중 범죄소년은 14세이상 19세 미만자로서 죄를 범한 자이며 촉법소년적용 연령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낮아졌다.

소년의 종류 중 (개정사항 중심-根據 소년법 제 4조)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세계 역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란 개념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만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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