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난 담방약 처방행정으로 이뤄지면서 사후 관리체계 문제소지를 유발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시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수 억여 원에 이르는 부지를 매입, 주차장 등 시설투자를 해놓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줄어들자 부지 내 3곳의 영업점포 중 2곳을 일반시민들에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근시안적 행정에서 비롯된 각종 특혜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는 시민들 주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군산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온 시는 신영동 시장과 명산시장, 문화시장의 비가림 시설과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추진했다.

시는 군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을 유지해오고 있는 군산시 대야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편익시설 설치공사 및 비가림 아케이트 설치 계획을 추진했지만 생활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시장 시민들 여론에 부딪쳐 시가 5억9천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대야교회 부지에 지난 2006년 장터활용을 위한 비가림 시설 공간을 완료했다.

사장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군산시 대야시장 당초 계획은 시설물을 찾는 보따리상인들 외면 속에 방치되면서 급기야 시는 주차장 공간으로 이곳 부지를 병행, 활용하면서 군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시는 지난 2007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시 부지에 대해 대야한우작목반과 일반시민을 포함한 3곳의 영업점포 개설을 기부체납 방식으로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민혈세로 조성한 시 부지를 시장기능과 무관한 영업행위 공간으로 제공하며 사후 방만한 관리체계 소홀로 인한 행정부재 소지를 유발하고 있다’는 시민들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실효성 없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대야상인단체를 포함한 한우작목단체 등이 한우전문판매시설 유치를 이곳 부지에 건의하자 3개 월 여 만에 한우특화단지 사업계획을 수립,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와 기부체납 이행 계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군산시 행정은 1백년 역사를 간직한 대야 5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야 장터의 명맥유지와 보존가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가 시장기능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시장기능 시설물을 음식업 점포로 활용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시민들 여론이다.

시민 O 모씨는 “5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시민혈세를 들여 매입한 부지에 시장기능과 무관한 한우판매점포를 기부체납으로 건축케 하고 영업허가를 해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다”며 “하루 평균 2백여만 원의 매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곳 점포 개설과정과 법률에 의거해 기부체납 방식의 시 부지 활용방안을 추진한 그 배경에 대해 시 차원의 공정한 대응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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