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진행으로 ‘물거품’ 될 위기 국내 최초로 전주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선진국형 폐자원 전문처리 공단인 ‘자원순환 특화단지’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여졌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자로 전주시를 선정, 전주시는 상림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정하고 28억여원을 들여 토지매입작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부지는 ‘녹지지역’으로 법률상 산업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7월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재활용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7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시범사업자로 전주시를 선정했다.

이에 전주시는 녹지지역인 상림동 산 188번지(8만592m²)를 사업 대상 부지로 환경부에 신청한 후 2006년 10월 토지매입비용으로 내려온 28억5천만원 가운데 28여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95%)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같은 해 11월 ‘전주시가 매입을 서두르고 있는 사업부지는 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한 녹지지역’이라며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 반려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는 이후에도 단지 유치작업을 계속했으며 환경부는 전주시에 용도지역 변경 등을 명목으로 당초 2007년(2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10년(5년)으로 연장시켰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해당 부지만을 고집하다 향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맞게 된 것. 결국 전주시의 세부적 검토 없는 주먹구구식 부지 선정은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입한 형국이 돼 예산낭비와 함께 국내 최초로 전주에서 시행 될 자원순환 특화단지 사업을 좌초시킬 위기에 처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용도지역 변경여부 등의 확인 없이 부지 매입 비용인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주의 조치를 내린 후 관련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처음 환경부 공모에서 전주시가 선정된 후 전주시는 사업 선정 부지 매입만 하면 나머지는 환경부와 환경자원공사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미 토지 매입이 95%이상 진척된 상황에서 복병을 만난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녹지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6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7월 중 전북도에 안건을 상정시킬 방침으로, 국내 최초 사업인 만큼 환경부 및 전북도 등과 연계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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