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전주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주민들이 업체간 이권싸움으로 입주가 지연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김인규기자ig4013@
“이산가족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 갈 곳이 없어 몇 달째 여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지난 달 31일 전주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주민들이 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입주 지연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이모씨는 “2년 여 전에 아파트 입주를 위해 익산에서 전주시 서신동 임대아파트로 이사했으나, 최근 임대 기간이 만료돼 연장도 못하고 가족들이 제각각 친척집 등으로 떠돌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아이들까지 진흥아파트 인근 만수초등학교로 전학 시켰으나 통학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얽힌 업체들이 입주민들을 볼모로 이권싸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씨(여)도 “입주 날짜에 맞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얼마 전에 팔았지만 기일을 넘겨 새 주인과 마찰을 빚고 짐을 이삿짐 센터에 맡겨 놓은 상황”이라며, “장마가 코앞으로 닥쳤는데 전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임산업개발㈜을 시행사로, 진흥기업㈜을 시공사로 지난 2006년 3월 사업에 착공한 호성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는 당초 전체 791가구가 지난달 말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그러나 진흥기업이 제출한 임시사용승인 허가 신청을 전주시가 수용하지 않았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하자를 원상 복구하지 않은데다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항인 정면 가속차선의 사유지(5㎡)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토지 소유주인 (유)나이스건설 박정호 대표는 “행정절차를 꼼꼼히 따지지 않은 전주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과 토지매입에 소극적인 대기업(진흥기업)의 횡포가 빚어낸 결과”라며, “업체가 강제로 매각협박을 가하고 있는데다 현재 짓고 있는 상가건물 사업비도 수십 억원에 달해 정신적, 물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흥측은 “2평 남짓한 사유지를 3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조건도 수용하지 않고 전체 사업비에 달하는 30억원을 요구하는 부도덕한 행태”라며, “입주민들에게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뒤 전주시와 협의, 오는 5일까지 모든 입주절차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문제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아도 임시사용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가속차로 시설에 대한 행정착오는 인정한다”고 사죄했다.

그러나 업체간 다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입주민들은 본 사용승인까지 2년 여간 재산권 행사 및 금융거래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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