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성능 미달인 장비로 해상 감시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경청이 장비규격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를 사용해 온 것을 적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한 관련자 4명을 징계처분하고 장비의 성능 보강을 해경청장에게 요구했다.

해경 측의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 규격서에 따르면 선박 탐지 가능거리가 대형선박 30km, 소형선박 15km 이상이어야 한다.

또 목표물를 탐지한 후 함정이나 목표물이 파도와 바람 등에 흔들려도 이를 포착하는 동요안정화기능과 목표물을 자동추적하는 영상추적기능, GPS 연동기능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6년 말부터 부산, 포항, 인천, 군산 등에 설치된 함정 주야간 감시장비는 선박 탐지 가능거리가 대형선박 15km, 소형선박 2km~10km에 불과하다.

또 동요안정화기능과 영상추적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목표물을 포착한 뒤 목표물이 이동하거나 함정이 흔들릴 경우 목표물을 놓쳐버리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GPS 연동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함정의 방위가 모니터에 표시되지 않았다.

주야간 유사시 반드시 필요한 감시장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그대로 운영돼 온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장비의 계약.구매단계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해상 감시활동 등에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운영해 왔다"라며 "감사결과를 놓고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