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도의원(임실1)
  -6.10 민중항쟁을 앞두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벌써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48년 7월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으나 1961년 5.16이후 사문화 되고 1988년 4월6일에 전면 개정되어 중단된지 30년만인 1991년에 부활 되었습니다.

중단된 지방자치가 부활된 배경에는 1987년 6.10민중항쟁과 10월29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살해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 조작규탄과 호헌철폐로 이어진 6.10민중항쟁은 결국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6.29항복선언에 이어 대통령직선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쉽게말해 지방의원을 뽑고 도지사와 군수를 뽑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부가 설립된 현대국가에서는 그 의의가  상실돼 불필요한 존재가 됐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현대국가에서는 지방자치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랑그로드(G. Langrod)같은 학자의  주장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지방자치는 곧 중앙집권의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자율처리. 참여 따위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팬터 브리크(K. Panter Brick)학자의 주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필자는 지방자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전제로 꼭 필요한 것이고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이러한 물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와 욕구가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는 진정한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와 요구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minority(힘없는집단)애 속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기대나 요구조차 제대로 주장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minority(힘없는집단)의 이익과 권리를 제대로 챙겨줄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의 대응성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행정의 대응성은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강한 지지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돼 활기 있고 책임있는 지방행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개방성과 공개성을 토대로 한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관료적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판을 치게 될 때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전체를 위하기 보다는 소수 관료들과 지배층의 이익 또는 특권층이나 단체들만을 위한 행정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6.10민중항쟁을 맞이하여 지난 1988년 지방자치 부활을 반대했던 학자들의 주장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우리의 지방자치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평가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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