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를위해 군은 소중한 자원인 산림의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인 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시와 신속한 수사체계 강화 및 대 군민 산림환경보호 운동을 전개해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은 농림축산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산림보호담당과 산림보호담당자가 각각 반원이 되어 농림축산과 산림보호계에 단속본부를 설치해 연중 운영해나가게 된다.

중점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경지 및 축사시설 등 불법산지전용과 관상수, 조경수, 산림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계곡 등 경관보존 훼손ㆍ산지오염 행위와 전용허가지 경계침범, 채광ㆍ채석 경계침범과 같은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으로, 2008년도 현재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2건을 사건송치 한 바 있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각 마을 이장과 임업후계자 등을 홍보요원화하고 산림내 각종 불법 행위 신고자 표창 및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불법행위자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각종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전태오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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